[비전추진단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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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교수님들의 건의사항/의견은 아래 메일을 통하여 비전추진단에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임상교수는 서울의대의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서울의대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후속 세대이고, 서울의대 후속 세대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임상교수님들이십니다. 김정은 학장님 이하 현 학장단에서는 비전추진단을 통해, 병원 임상교수와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대학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비전추진단은 카카오톡 채널 [新서임당: 새로운 울의대-상교수 소통마]을 개설하여 의과대학에서의 소식을 임상교수님들께 전달하고, snuh@snu.ac.kr 메일 계정을 통해 임상교수님들의 건의와 질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임상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서울의대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제언 부탁드립니다.

비전추진단 올림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


김기원 교수
김기원 교수

온 나라가 “2000”이라는 문구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앞날은 어떻게 되고, 당장 우리가 일하는 서울대병원의 올해는 어떻게 되며, 의과대학의 이번 학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교수님들이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대처하고 계실 것이라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빠르게 대응하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발족되었습니다. 현재, 비대위는 대학 전임교수님과 병원법인 임상교수님을 함께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현 상황을 신속하고 현명하게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2020년의 공공의대 사태를 기억하신다면, 당시에는 서울대학교 임상교수(전임과 비전임 교원을 포함하는)들이 주축이 되어 비대위를 구성하였고,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나 기초 교실 교수님들의 목소리는 직접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수협의회는 대학 내 정식 조직이고, 병원법인 임상교수는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교수협의회와 별개의 조직이 필요한 점도, 비대위 발족의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관악 교수협의회의 하부 조직으로서, 비전임 교원(병원법인 임상교수)은 참여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병원 내에서는 임상교수간담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전임 및 비전임 임상교수님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지만, 기초교실 교수님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정 때문에, 서울대학교병원-서울의대 교수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조직은, 지금과 같은 비상시가 아니면, 상설 조직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 학장단의 강력한 의지로, 의과대학 내 비전추진단이 임상교수(겸임교원)의 대표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에서는, 병원법인 임상교수협의회가 조직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내 정식 기구가 아닌,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임상교수협의회는 회원인 교수님들 각자가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임상교수협의회 운영진이 수당 없이 자원 봉사로 유지된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식 조직이 아니라서 원내에서 임상교수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병원법인 임상교수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 주고 계십니다. 비대위 위원장께서도 임상교수이십니다. 저도 비대위 위원의 한 명으로서 참여하고 있고, 비대위 조직 초기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로 바꾸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제 짧은 의견은, 이러한 비상 상황이 아니더라도, 서울대병원-서울의대 교수님들의 의견을 함께 모으기 위한 상설 조직이, 병원 내든, 의대 내든,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는 그나마, 전임과 비전임 구분 없이 분당교수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에서는 제도적으로 병원법인 임상교수를 대변할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교수들은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년, 석연치 않은 사정으로 병원을 떠나야 했던 임상교수님들이 있어 왔고, 제가 임상교수협의회를 맡았던 2년 동안 두 분의 임상교수님들이 그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 분들을 도와주고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 아직도 큰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 대학의 지위를 통해 보호받는 전임 교수님들보다, 병원법인 임상교수님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임상교수님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듭니다.


전 비전추진단장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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