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교수님들의 건의사항/의견은 아래 메일을 통하여 비전추진단에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임상교수는 서울의대의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서울의대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후속 세대이고, 서울의대 후속 세대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임상교수님들이십니다. 김정은 학장님 이하 현 학장단에서는 비전추진단을 통해, 병원 임상교수와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대학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비전추진단은 카카오톡 채널 [新서임당: 새로운 서울의대-임상교수 소통마당]을 개설하여 의과대학에서의 소식을 임상교수님들께 전달하고, snuh@snu.ac.kr 메일 계정을 통해 임상교수님들의 건의와 질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임상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서울의대는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제언 부탁드립니다.
비전추진단 올림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전추진단 김기원
서울대병원 및 계열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법인 임상교수는 약 500여 명에 이릅니다. 아마도 전체 교수 중 임상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대병원이 국내의 타 대학병원들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임상교수들은 진료, 교육, 연구에 있어 병원과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불이익, 불안정한 신분, 제도적 한계 등으로 온전히 소속감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고, 대학과 병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임상교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나, 그 동안 실질적인 해법이 불투명하였고 그 사이에 임상교수와 대학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일 년여간 김정은 학장님을 중심으로 의과대학의 구성원들은 임상교수와 대학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비전추진단 소식지에서는 그간의 관련 성과를 보고드리면서 병원법인 임상교수의 일인으로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A. 제가 임상교수협의회 업무를 맡는 동안(2022년 3월까지)의 주요 안건은, 연금 불이익, 대학원생 단독지도 두 가지였습니다. 연금 불이익은 주로 병원이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이고, 대학원생 단독지도는 대학과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 하에서 임상교수들은, 60세까지만 연금 납입을 할 수 있어서, 65세 이후 약 1-2억가량의 손해를 보게 됨을 외부 기관 자문을 받아 확인하였습니다. 임상교수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손해 보전을 병원 집행진에 요청하였고 병원은 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병원이 적극적인 해결을 약속해 주었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B. 대학원생 단독지도는, 후학을 기를 수 있는 교수로서 가장 고유한 권한이자 책임이 아닐까 합니다. 공동지도 형태로만 지도학생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임상교수님들께 큰 한계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이 임상교수를 대학의 구성원으로 품기 위한 김정은 학장님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고, 2022년 하반기에 대학원 학사 규정이 개정되면서 임상교수도 일정 기간 임상교원으로 근무하고 교육지도 점수를 만족하면 단독지도교수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돈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원에서의 직급은 공식적으로 ‘병원법인 임상교수’입니다. 병원법인 임상교수가 신청/심의를 통해 대학의 “임상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겸직교수’는 대학의 ‘전임교원’이고, 대비하여 ‘임상교원’은 ‘비전임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요약하여, 이전까지 임상교수의 주요 불이익 및 근본적인 제약의 원인이었던 주요 문제들이 해결 중이거나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새로 임용되는 임상교수님들은 상대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 임상교수와 의과대학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데 분명 커다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몇 가지 사소하거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차이는 남아 있었습니다. 비전추진단에서는 이러한 틈을 찾아서 메우기 위해 노력해 왔고, 모든 의과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 최근에는 임상교원도 의대 내 동아리 지도교수를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 시절 동아리 활동을 통해 느꼈던 소속감을 기억하신다면, 이는 사소하지만은 않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도 전임교원과 임상교원의 구분을 없앴습니다. 1, 2년 마다 도서관 이용 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을 이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교수의 의과대학 내 연구소 겸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대의 경조사 안내 연락을 임상교원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상 시상 대상에도 임상교원이 포함되었고, 연구 지원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비전추진단에서는 임상교수님과 의과대학 사이의 소통을 증진시키고자 신서임당(新서울대임상교수소통마당) 카카오톡 채널과 의견 수렴을 위한 기관 메일 계정(snuh@snu.ac.kr)을 운영 중입니다.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 의대 연구소 겸무
ii. 의대도서관 이용 편의 확보
iii. 동아리 지도교수
iv. 의대 경조사 연락 확대
v. 교육상 시상 대상
vi. 논문게재료 등 연구지원 확대
vii. 소통 채널 마련(신서임당)
C. 이제는 정말 임상교수/임상교원이 의과대학의 구성원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임상교수들이 느껴 왔던 틈이 다 채워졌는지 또는 그 흔적이 사라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고민이 남는 질문입니다.
A. 많은 행정적인, 경제적인 권리와 혜택의 차이가 좁혀지기는 했지만, 제도적인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임교원만 지원 가능한 일부 정부 연구 과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정년 퇴임 후 명예교수로 인정받기 위해서 15년 이상 재직 기한이 필요하나, 전임교원 임용이 늦어지는 경우 명예교수가 되지 못합니다.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는 아직 임상교수/임상교원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과대학의 대표를 선출하는 학장단 선거에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는 현실입니다. 남은 기간 및 그 이후라도 남은 간극을 줄이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지만, 이 중 많은 부분은 연건 내의 합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기도 합니다.
A. 이미 실질적으로 임상교수는 거의 동등한 역할을 병원과 대학 내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진료와 교육, 연구에서의 한계와 차이는 많이 극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정체성과 접근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임교수와 비교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소극적 또는 수동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교수로 근무하는 기간이 전체 커리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교수의 열등한 버전이거나, 법인교수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기 이상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B. 근본적으로 임상교수가 본교 또는 타교의 전임교원과 비교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선택인지, 단지 과도기 신분이어야 할지, 또는 비슷한 만큼 이제는 차이를 모른 척해도 될지에 대해, 아직 적절한 논의와 합의를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의 답이 아닌 여러 조합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임상교수로서 진료에 전념하되 교육의 책임은 덜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전임교원 정원을 확충하여 거쳐가는 자리로서 임상교수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 학장님을 위시하여 많은 대학과 병원의 구성원이, 임상교수가 연건의 식구로서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고, 지난 일 년의 변화가 그 성과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임상교수는 이미 “교수”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임상교수로 일 년을 일하거나 십 년을 일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즐겁고 보람된 역할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동아리 지도교수 확대 - 기존 법인·기금 교원만 동아리 지도가 가능하였으나, 2023학년도부터 법인·기금·비전임 임상교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동아리 지도교수 선정 과정 - 동아리는 학생 자치활동으로, 동아리(동아리 대표 등)에서 교수님들께 지도교수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동아리 등록 시(3월 중순), 동아리에서 대학으로 ‘학생단체(동아리) 지도교수 취임 동의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학년도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장에게 동아리 지도교수 확대와 관련하여 안내가 완료되었습니다.
○ 신규 동아리의 신청 절차 - 학생들이 대학에 신규 동아리 신청 → 학생담당교수회의, 학생생활위원회 심의 → 신규 등록 가능여부 결정 → 미등록 동아리로 1년~2년 활동 → 학생생활위원회 정규 등록 심의 → 정규 동아리 등록
○ MySNU 학생 정보 확인방법 안내
- 의학과 학생 지도 교수 : 지도 학생에 대한 정보가 mySNU시스템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학생을 mySNU에서 조회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